의료법 제45조(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)
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「의료급여법」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.
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.
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·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.
구분 | 금액 | 특이 사항 | 제출일 |
프롤로테라피 (증식치료) | 130,000원 | 2024-10- 2 | |
IMS | 50,000 ~ 100,000원 | 2024-10- 2 | |
도수치료 | 80,000원 | 30분 | 2024-10- 2 |
진단서 & 소견서 | 10,000원 | 2024-10- 2 |